경제

맹지인 땅을 건축허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저의 땅은 오른쪽의 1번이라고 적혀있는 맹지입니다

등기부등본상으로도 55년이 지났고 현재까지도 저의 가족들이 노후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구요. 통행도 55년동안 하였고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55년이 넘은 노후된 주택을 재축하기위해 건축허가를 받아야해서 왼쪽의 8답의 땅주인분께 땅을 교환하자고 제의를 하였으나 협상에 실패한 상황입니다. 땅을 일부 사려고 했으나 금액이 너무 높아 그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보니 주위토지통행권인가 토지사용승낙서 동의를 받아놓으면 건축허가가 된다는데 그것도 땅주인이 잘 안해준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소송을 가게되면 승소할 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진입로를 확보하셔야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