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감독관 교체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는데

사업주를 근로계약서미교부와 주휴수당미지급므로 진정넣고 진술할때 월급명세서도 다제출하고왔어요,근데 월급명세서보면 누가보더라도 주5일 4시간근무했고 딱 그시간에 맞게 월급이 들어와있는데 감독관은 그걸로만확정지을수없다고 그러지를않나 사업주가 진술시 본인은 두장써서 한장줬고 쉬는시간도 주었고 그걸계약서에 적었다고주장한답니다,근데 어느사업주가쉬는시간을 월급에넣어주나요,설령쉬는시간쳐서 넣었다하더라도 금액이하나도안맞고 ,쉬는시간없었고 계약서에도 그항목은 없었다고도 했고 다른직원들도 근로계약서못받았다고들었다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본인은 중립어쩌고저쩌고하먼서 사업주입장을 말끝마다반복하고:.대질조사까지하자네요. 뭐더 이상 어떤증거를 내야되냐구요,사업주는 일할태성추행까지한 놈이라 마주하기도싫고 그래서 신문고에 감독관교체민원넣었어요 공정하지못하다는 느낌많이받았고 제대로된 수사 하겠습니까 과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 교체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관계와 필요성을 판단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교체 관련 민원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체 일정은 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감독관 불성실과 편파조사로 신문고 민원을 넣은 경우이므로 답변이 올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