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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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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시 현금영수증의 발급주체는?

사업자가 상품을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경우에 위탁판매시 현금영수증의 발급주체는 누구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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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탁자와의 위·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수탁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갖추어 위탁자별로 매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탁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발행을 하거나 또는 위탁판매자->수탁판매자->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