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탁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기계상 A가 수탁판매자 B에게 기계를 위탁판매 하였고, 이를 소비자가 구매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주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A,B 모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거래명세표는 기계상인 A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고,
기계대금은 수탁판매자 B에게 계좌이체 한 경우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A에게 요구해야 하는지 B에게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결정하실 부분으로 보이며, 일단은 B와 직접 계약을 하신 것이라고 하신다면 B에게 요구하실 수 있겠으나
B의 명의로 계약이 되었으나 실제 판매자 즉 계약상대방이 A라면 A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상품 등을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