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고기일....연기신청.....

금요일에 진단서랑 선고기일연기서 법원에보냈는데요
서기관님이 언제부터 아팠냐고 선고기일(금요일27)때까지 아플거같냐고..
첫선고기일에 불출석해서 나오셔야할거같다고해서
현제상황이 구토와 설사를해서 장거리이동이 불가능할거같다고했어요
그러니깐 아..아 .. 이러시더라구요
오래된사건이라 연기안될수도있다구요
판사님이 결정하는거지만 . ..이러던데요.
선고기일에 안나오면 구인영장 발부될수도있다구요..
혹시 선고기일에도 안좋아서 못나가면...전화드려서
다음번 기일에 꼭 출석하겠다고하면 기일은 다시잡아주실까요?

한번 불출석할때 바로 당일에 전화드렸어요..


2번째 불출석이구요..이번에 출석안하면..

그리고 허가났는지 안났는지 언제알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 연기 여부는 결국 재판장이 결정하므로, 금요일(3월 27일) 전에 제출한 진단서와 연기신청서만으로 자동 연기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별도로 허가 연락이 오거나 사건검색에 기일변경이 반영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1회 불출석이 있었고 이번이 2회째라면, 법원 실무상 질병 사유의 객관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단순 진단서보다 현재 시점의 이동불가 소견, 안정 필요 기간, 장거리 이동 곤란 사유가 적힌 상세 소견서를 추가로 바로 팩스·전자제출·민원실 제출하고, 담당 서기에게 접수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한 뒤 그 기일까지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피고인 진술 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판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장이 판단할 부분이지만 질문자님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한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제출하고 2-3일뒤에 법원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은 건강상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 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 외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미 불출석한 상황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허가되지 않았음에도 불출석하게 되면 구인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