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업종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2월까지 대기업을 다니다가 2024년 3월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30대 초반 청년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으로 이직했으나, 현 직장은 유한회사이고 매출, 회사 규모 등은 중소기업이 맞습니다. 다만 업종이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고
세세분류가 경영 컨설팅업입니다 (M71531)
혹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될까요?
해당이 될 시 현재 입사한지 1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작년분은 경정청구하고 추후 4년을 계속 감면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시는 경우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또한 청년에 해당하시고 재직하고 계시는 업체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4년분에 대해서는 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을 반영하시어 환급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25년 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세액감면을 신청하시어 매달 원천징수시 적용받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29년 3월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2020. 2. 11. 개정)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은 제외한다) (2025. 2. 28.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과거분은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며 이후부터는 연말정산시 감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경영컨설팅은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여 감면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 됩니다.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0. 2. 11., 2024. 2. 29., 2025. 2. 28.>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은 제외한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은 제외한다)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8의2. 컴퓨터 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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