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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업종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2월까지 대기업을 다니다가 2024년 3월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30대 초반 청년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으로 이직했으나, 현 직장은 유한회사이고 매출, 회사 규모 등은 중소기업이 맞습니다. 다만 업종이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고

세세분류가 경영 컨설팅업입니다 (M71531)

혹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될까요?

해당이 될 시 현재 입사한지 1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작년분은 경정청구하고 추후 4년을 계속 감면받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시는 경우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또한 청년에 해당하시고 재직하고 계시는 업체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4년분에 대해서는 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을 반영하시어 환급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25년 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세액감면을 신청하시어 매달 원천징수시 적용받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29년 3월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2020. 2. 11. 개정)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은 제외한다) (2025. 2. 28.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경영컨설팅은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여 감면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 됩니다.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0. 2. 11., 2024. 2. 29., 2025. 2. 28.>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은 제외한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은 제외한다)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8의2. 컴퓨터 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