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이 설날인데, 가족 또는 친척들간 모여서 화투도 치고 놀기도 하는데요. 내기화투가 도박으로 성립되려면 어떤 기준에 부합해야 하나요?
상가집이나 명절날 가까운 사람끼리 모여서 재미로 내기화투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놀이와 도박을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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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놀이와 도박의 차이는 경제적 목적 여부와 금액의 규모에 따라 구분됩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이에 따라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우연한 기회에 일시 오락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도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도박은 그 판돈이나 사행성, 반복성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