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의 회계처리 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법인사업자 이며, 퇴직한 직원이 2명 있습니다. (퇴사일 : 26년 9월)

2명 모두 퇴직금이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2027년 지급 예정)

2026년에 퇴직금을 지급 할 수 없는 상황이며, 근로자와 합의 후 2027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1. 미지급 퇴직금이지만, 퇴직일로 퇴직금 분개 후 26년 비용으로 인식하나요?

아니면, 퇴직금 지급 시기 2027년에 비용으로 인식해야하나요?

2. 원천세 신고는 퇴직금을 지급할때 해야하나요? 아니면 2026년에 발생한 퇴직금이므로 26년에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인 처리는 퇴사가 26년 9월이므로 퇴직금의 지급의무도 26년에 확정된 것이기에 2026년 결산에 퇴직급여와 미지급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시기 특례에 따라 1~11월 사이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원천세 신고납부는 27년 1월 10일까지, 퇴직소득지급명세서는 27년 3월 10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처리 하는것이며, 1월~11월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1.비용인식시점은 회계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때문에 미지급이라고 하더라도, 26년 비용이 맞습니다.

    2.지급시기의제규정에 의해 1~11월 퇴사자의 퇴직금을 미지급했더라도, 12월말일에 우선적으로 지급한것으로 보아 원천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6년 12월지급분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6년도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겼으므로 퇴직급여와 미지급급여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원천세는 실제 지급한 달의 다음달에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