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의 회계처리 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법인사업자 이며, 퇴직한 직원이 2명 있습니다. (퇴사일 : 26년 9월)
2명 모두 퇴직금이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2027년 지급 예정)
2026년에 퇴직금을 지급 할 수 없는 상황이며, 근로자와 합의 후 2027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1. 미지급 퇴직금이지만, 퇴직일로 퇴직금 분개 후 26년 비용으로 인식하나요?
아니면, 퇴직금 지급 시기 2027년에 비용으로 인식해야하나요?
2. 원천세 신고는 퇴직금을 지급할때 해야하나요? 아니면 2026년에 발생한 퇴직금이므로 26년에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