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 사업자 (작년 근로자)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입니다.

작년 연말까지 직장 다니다 퇴직했고, 작년 가을부터 사업을 준비해서 올해 초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소득은 근로소득만 있고 사업소득은 0원인데 작년 하반기에 사업과 관련한 비용 (업장 인테리어비, 기구 구입비 등)은 들어간 상황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올해 2월에 했고 개업일은 작년 11월로 했음)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들어가보면 소득 선택을 하게 되어있는데 근로소득만 선택하니 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안나오더라고요.

이 경우 사업소득도 같이 선택해서 사업소득액은 0원으로 하고 비용 관련 내용만 입력해야 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3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업 관련하여

    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 장부기장을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이는

    결손금에 해당하게 됨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할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 결손금을 차감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결손 관련한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는 데, 소득자 본인이 직접 회계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기장을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뢔하여

    장부기장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려면 간편장부대상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비용도 장부에 반영하여 사업소득은 마이너스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