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환수에 대해 궁금한 점..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니
이런 경우 환수 된다고 합니다.
1)소득·자격 요건 허위 신고
소득, 재산, 가족 관계 등을 허위로 기재해 부정수급한 경우 전액 환수됩니다.
2)부양가족 변동 미신고
결혼, 이혼, 자녀 출생 등으로 가구 구성 변화 시 신고하지 않으면 환수됩니다.
3)복지급여·장려금 중복 수급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 수급 시 초과분을 환수합니다(예: 기초생활수급자).
4)지급 후 추가 소득 발생
근로장려금 지급 후 예상치 못한 소득 증가로 자격 상실 시 차액을 환수합니다.
3)국세·지방세 체납
체납액을 근로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별도 고지서로 징수합니다.
그렇다면
밀린 증여세나 국세.지방세를 일시불로 낸다면 그동안 받은 근로장려금은 다시 환수하나요?
그리고 앞으로 근로장려금을 100%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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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국세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장려금 지급시 체납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따라서 체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근로장려금을 다시 돌려줘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다면 근로장려금을 계속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단 체납액 차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받은 근로장려금은 환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과거에 체납세금이 있다면 이를 이미 고려했을 것입니다. 체납세금이 없다면 앞으로의 근로장려금은 정상적으로 수령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