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2020. 03. 01. 19:22

직장에서 일하는데 방문객(업무와 관계 없음, 고객x) 중 한명이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다른 고객의 업무를 하고 있는 저에게 퇴근은 언제하는지, 퇴근하고 밥을 먹자, 한번 만나자 등의 말을 하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는 그사람에게 거부의사를 말했는데 일주일에 적게는 3번 많게는 5번 찾아와서 위의 내용을 말하거나 인사를 하고 가는데 점점 소름끼치고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범죄처벌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스토킹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다면 방문객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해보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02. 17: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경범죄처벌법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따라서 위 조항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것으로 보이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민사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3. 02. 16: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법률 제정안으로 스토킹 방지에 대한 법률로 강한 처벌 규정이 입법안으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관련 법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경범죄에 의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경범죄에 의한 처벌 밖에는 할 수 없기에 아주 경미한 범칙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점에서

      빠른 시일내에 스토킹 방지 법안이 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주변의 지인들에게 비상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취하시고 경찰에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2020. 03. 02. 18: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