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주사인지 취하면 집요하게 전화를 합니다. 상당히 스트레스인데 지속적으로 괴롭히면 스토킹 처벌이 가능한가요?
평상시에는 술을 안 마셔서 그런지 전화가 없다가 술만 취하면 전화를 합니다. 특별한 관계도 아니고
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술취해서 집요하게 전화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술만 취하면
스토킹처럼 전화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술취해서 전화하는 사람을 스토킹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사로 전화하는 것으로는 곧바로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명확히 거부의사표시를 하셔야 하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전화하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발적인 행위가 아니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범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지속적으로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이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