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취하면 받을 때까지 전화하고 안 받으면 지속적인 문자를 보내는 지인이 있는데, 스토킹 처벌이 가능한가요?
우리 법은 술에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만취해서 살인을 해도 형이 너무 가볍고 그래서 일부러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가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사람들로 인해서 덜 힘들게 살고 싶습니다. 술취해서 행동이라 처음에는 주사려니 생각했는데 당하는 사람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힘들어서 신경정신과 약을 3개월째 복용하고 있습니다. 별로 만나고 싶지 않는 유형이라서 손절하고 싶은데 제가 예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집요하고 집착하는 행동이 너무 힘들게 하네요. 이런 사람들은 고소해도 의미가 없을까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반복적인 전화와 문자 전송이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면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신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연락이 반복되는 경우 처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검토됩니다. 예민함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 태양이 기준입니다.법리 검토
스토킹 관련 법령은 상대방의 일상과 정신적 안정을 침해하는 반복적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는 위법성 판단에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고의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면 책임이 성립됩니다. 실제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전화나 문자도 충분히 문제 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
우선 명확한 거절 의사를 문자 등으로 남기고,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된다면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 기록, 문자 내용, 시간 간격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경찰 신고나 접근 제한 조치도 실질적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추가 고려사항
가해자가 지인이라는 점은 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신과 치료 사실 자체가 바로 요건은 아니지만 피해의 심각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실익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연락거절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를 토대로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