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술취해서 저지른 성폭행과 맨정신으로 한 성폭행은 법적 처벌상 차이가 있나요?

저희 주변에서도 성추행 관련 사건 사고들이 일상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보통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어떤 행동에서 빌미를 제공하여 더 큰 사건으로 벌어지는 경우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술에 특히 관대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술에 취하면 심신미약으로 규정짓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그래서 더 피해자가 더 생기는 악순환도 일부 있는 거 같아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근에는 주취감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에서 양형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나 다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면 선고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범행을 했다고 해도 그것을 들어 강한 고의를 가진 계획적인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 술에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범죄라면 일반적인 판단력으로 범행에 나아가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범행을 결의하고 여러 가능성은 판단해 범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보다는 다소 정상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성폭행과 맨정신으로 저지른 성폭행은 법적 처벌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법 제10조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정되어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심신장애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술자리나 모임에서 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성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가해자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오히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성폭력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취감경이라고 하여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성범죄 등에 대해서 책임을 경감하여 처벌을 감경 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주취감경을 잘 인정하는 추세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