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인한 접근가처분 금지 신청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분이 술만 마시면 집요하게 전화를 합니다. 이게 스토킹인지는 모르겠지만 불안감을 조장하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서 우울증이 더 심해져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본인은 주사인지 모르겠지만 폰번호를 바꿔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술안 마시는 날은 조용한데 술에 취하면 저 뿐만 아니라 타킷을 정해서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고 밤에 안 자고 전화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
    단순히 “전화가 몇 번 왔다” 수준이면 바로 스토킹으로 인정되긴 어렵지만, 반복적으로 밤마다 집요하게 연락하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 기준
    실무상은 상대방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는지가 중요하고, 반복성·지속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통화내역, 녹음, 문자, 카톡 등을 계속 확보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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