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든 연인이든 전화를 받을 때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도 스토킹에 해당이 되나요?

술 마시면 전화를 받을 때까지 계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은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하는데 당하는 사람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번호를 차단해야 할까요? 한두번이 아니고 계속 그러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 스토킹 범죄에 해당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는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스토킹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우선 번호 차단을 하시고, 이후에도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한다면 그때부터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단 이후의 연락 시도가 스토킹 입증에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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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질문자님이 연락거절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지속하여 연락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야기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따라다니기, 주거 근처에서 기다리기, 연락하기, 물건 두기 등을 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토킹이 성립하는 것이고 명확히 거부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그 이후 연락되는 부분에 대해서 스토킹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