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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개구리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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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실거주 사유로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해서 전세만료 후,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사를 가려는 집에 계약금도 모두 넣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서 추가임대를 해도 된다고 하면, 이 경우에 계약금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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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의 말을 듣고 임대를 갱신하기로 했다면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으로 계약금만큼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였으나, 실제로는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집에 계약금을 지불한 것은 임대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로 인한 것이므로, 임대인은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거주하겠다고 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임대인이 자신의 사정을 이유로 더 임대가 가능하다고 번복한 것이라면 계약금 상당 손해를 구하긴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거절하여 다른 집을 구해 계약을 하신 상황에서 다시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하며 임대차 계약을 계속할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결국 임차인으로서는 계약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인바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