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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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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업 주택 수에 포함 조건이 궁금합니다

검색해 보니까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 40㎡ (약 12평) 이하 소형주택일 경우] 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주거용은 아니고,

혹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추가되는 조건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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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1억이하이고 (수도권 1.6억 이하) 전용면적 60m2이하인 경우 청약 신청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3억이하이고 (수도권 5억이하) 전용면적 85m2이하인 경우 역시 청약 신청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과세 될 수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조건으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전용면적 40m2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 위치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입니다.

    소형, 저가, 비도시지역이면 세법상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형주택(소형 저가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위한 조건 (임대주택 관련)

    1. 전용면적 40㎡ 이하

    2. 기준시가(공시가격 아님)가 2억 원 이하

    3. 세입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을 것 (임대사업 실적이 있어야 함)

    4.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일 것 (오피스텔 등은 주거용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이런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