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이 회사 직인을 도용하여 사용시 법적효력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 거래명세표/ 영수증에 회사상호로
막도장을 파서 회사직인으로 찍으려고 합니다
(인감 도장아님)
다만 거래명세표나/ 영수증에 찍힌 도장을
다른이가 스캔해서 도용하여 사용하면
각종 피해가 있을까 걱정이됩니다
만약 타인이 저의 회사직인을
불법으로 스캔하여 동일하게 제작하여
각종 계약서나 차용증, 핸드폰 개통에
사용 하였을때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답변 주신 모든 변호사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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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한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타인이 직인을 위조해서 계약을 체결했음을 입증하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결국 타인이 직인을 위조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조된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장을 스캔하는 등 방법으로 서류를 작성하게 되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도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