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12. 10. 29.자 2012모1090 결정에서는
재정신청에 관한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정신청기각 또는 공소제기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젇ㅇ하고 있으며, 같은 법에서는 공소제기결정의 잘못이 있는 경우 그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되어 본안사건 자체의 재판을 통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