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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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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의 공소제기결정에 잘못이 있는데 동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정신청과 관련하여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경우에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고 본안에서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소송절차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제기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10. 29.자 2012모109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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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12. 10. 29.자 2012모1090 결정에서는

    재정신청에 관한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정신청기각 또는 공소제기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젇ㅇ하고 있으며, 같은 법에서는 공소제기결정의 잘못이 있는 경우 그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되어 본안사건 자체의 재판을 통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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