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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도수치료 잘하고싶다

도수치료 잘하고싶다

24.11.15

직장인은 투잡해도 현 직장과 관계없나요??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명입니다. 요근래에 주머니 사정이 조금 안좋아서 투잡을 해보려고 하는데 현직장에 영향이 가는 점이 있을까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으랏차차

    으랏차차

    24.11.16

    보통의 직장인들이 투잡을 많이 하시는데요 회사내규에 따라 다르지만 내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으면 안들키면 되어요 4대보험은 들어가시면 안되어요

  • 공무원이 아닌이상 일반 직장은들은 투잡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회사 사규에 이런 투잡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없다고 한다면 투잡을 해보세요

  • 투잡을 허용하는 곳이 있고 불가능한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곳도 있구요

    일단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거나 회사측에 문의를 해서 알아보세요. 안되는데 하다가 들켜서 불이익을 받지마시구요

  • 4대보험 들어가는 일만 중복으로 안하면 됩니다 4대보험 적용된 직장인지 다른 4대보험 적용되는 일을 투잡하면

    보험료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아챕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4대보험 적용된 직장 말고요 그냥 일반적인

    일당직 알바 있잖아요 그런걸 투잡하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알바하는걸 누가 보지 않는 이상에는

    알 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1.15

    직장인이 부업(투잡)을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직장의 정책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부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직장의 정책을 확인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상관은 없습니다. 단 공무원의 경우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투잡을 많이하니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나 일부 회사 내규에 따라서 투잡이 불가능하다고 명시가 된 곳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투잡으로 양쪽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합산신고 등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직장에 특별한 영향은 없습니다.

  • 요즘 직장인중에 투잡을 안하는 직장인이 없을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도 물론 주말에 인테리어 쪽에서 일을하면서 투잡을 겸업하고 있는데 피로가 누적되면 현직장에 약간 영향이 있긴합니다.

  •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겸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사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잡의 성격에 따라 회사에 알리지 않고 한다면 문제가 안될수도 있겠지요.

    회사에서 모르는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여. 우선 투잡을 한다고 해서 메인 직장에 영향이 가지는 않습니다.

    단, 메인 직장에서 4대 보험을 받고 계실 때니 그런 부분에만 영향이 가지 않게

    하시면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N잡러이지만, 큰 문제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고(업무시간에 짬내서 투잡을 한다던지, 계속 일하면서 존다던지..) 또 회사 사칙 중에 겸업 금지인 내용이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시작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말 많이들 투잡을 하니까 한번 잘 알아보세요.

  • 타잡을 할 때 현 직장에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근로계약서의 겸업 금지 조항을 확인하고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과 업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