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중소기업 성과공유 조특법 세액감면 제출시 오류내역
성과공유기업으로 신청하여,
23년에 지급된 상여금액을 세액감면 받게 되었는데요
연말정산원천징수 자료입력 중 = [세액감면] 에서
상여금액을 [T30]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소득
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정산내역에는 세액감면 부분에 몇만원정도 감면 이 되더라구요
이 상태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했더니
T01-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조특법)이 있는 경우 주(현) 및 종(전) 감면소득의 합이 0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특법(제외)/ 감면소득이 없을 경우 0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오류내역이 나옵니다 홈택스 전화연결이 안되어 여쭙니다
T30에 넣은 성과급여가 왜 오류내역에 외국인 기술자로 나오는건가요?
이 오류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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