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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파리36

냉정한파리36

23년 귀속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감면소득계가 총급여보다 더 많게 잡혀있는경우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공유 기업입니다

성과급 지급시

급여 항목을 성과급(비과세 감면) 으로 코드 만들지 못하고

상여(과세) 코드로 지급을 해버려서 연말정산 원천징수에 모두 14.상여에 들어갔습니다

홈택스 문의하니 18-33 성과공유경영성과급 감면 금액에 수기로 입력 하면 된다고하여 반영하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 90% 받는 직원들은 급여+상여 총 금액이 감면 금액에 들어가고

여기에 성과공유 경영성과급 감면까지 더해져

20-1. 감면소득계 > 16. 급여계

금액이 감면소득계가 더 커지게 됩니다

이래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소득계가 급여계보다 크다면 급여계를 감면소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