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사를 보다보면 일시적 2주택은 어떤 경우인가요?
기사를 보다보면 일시적 2주택이란 용어를 자주 보는데,
이게 어떤 경우인가요?
아직 집이 1채이고 처음인 부린이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전주택을 보유한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었을 경우, 해당 취득시점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투자세력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집을 옮기거나 하는 일반 수요층에게 2주택에 따른 양도세부과를 완화할 목적으로 시행중인 정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중인 1주택외에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을 구입해야 하는데 기조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1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양도세 비과세여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일시적 2주택이란 최초 1주택을 매입한날로부터 1년뒤에 2번째 주택을 구입하고 3년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문제때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는 용어를 많이 보셨을겁니다.
참고로, 일정한 기간 이내에 종전주택 처분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 부분이 아니니 각론하고,,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1가구가 2주택이 되었다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각자 집을 1채씩 보유하고 있던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면 1가구 2주택이 되겠죠.
또한 1가구 1주택이 분양으로 1주택을 취득했어도 2주택이 됩니다.
상속,증여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있을수 있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