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 2주택이라는 말에 대해서요: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왜 붙는 것인가여???
언젠가는 팔 예정인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 일시적 이주택자라고 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이 조건인 경우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사를 가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실거래가 12억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12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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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을 가진 사람이 새 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2채를 보유하게 되는 과도기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일컬어 일시적 2주택이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이라는 것은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채를 보유하게 된 이유와 기존 주택을 처분할 의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게 된 말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데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새집을 산 경우에..
기존 주택 1채와 새로구입한 주택 1채.. 이렇게 2채가 되면 2주택자로 분류가 되는데.. 이사를 가기 위해서 새 집은 먼저 샀고, 기존 집을 일정 기간 안에 팔겠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세법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과 유사한 세재 혜택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에 내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일시적 2주택은 쉽게 말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새 주택을 취득하면서 한동안 2채를 보유하게 되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2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의 일시적인 2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집을 2년 이상 보유했는데 매도전에 다른집을 샀다면 3년내에 첫번째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실거주요건이 있으면 보유뿐만 아니라 실거주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