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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활기찬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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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직권해지 미납요금 납부에 관하여

160만원 정도가 직권해지되어 일시납부하라고 신용정보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신용정보 회사측에서는 분할 납부는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데 분할납부가 불가능 한건가요?

Skt측에 전화해도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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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는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요구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연락이 온다는 것은 이미 skt에서 채권을 매도한 것으로 보여 skt에 연락한다고 하여 변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채권 추심 회사로 넘어간 경우에는 원래 채권자에게 연락하여도 소용이 없고 분할 납부 가능 여부는 해당 회사마다 정책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신용정보회사가 일시납만 가능하다고 해도, 분할납부를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SKT 고객센터에 연락해 채권 이관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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