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일제로 공휴일을 지정하는 건 어려운 걸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특정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형태인데...
성년의날 처럼 몇번 째 중의 특정 요일을 지정하는 형태로 공휴일을 변경하는 건 어려운 걸까요?
특히 어린이날 같은 경우 5월 첫째 주 월요일 등으로 지정해 두면 매년 계획을 세우는게 더 편리해질 듯 한데요..
이렇게 바꾸는 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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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히려 상기와 같이 공휴일 지정방식을 변경한 때는 근무일정 및 학사일정 등을 짜는 데 더 어려우므로 변경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사회적 공감대 및 논의 등을 토대로 입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관련 법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입법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시하신 방안은 계획을 세우거나 공휴일이 겹치지 않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공휴일은 특정 날짜의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입법 개정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