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이 생긴만큼 다른 공휴일이 줄어들거나 그런것이 있을까요??
임시공휴일이 생기면 기존의 공휴일이 줄어들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싶네여ㅎㅎ
그냥 일반 사람들이랑 똑같이 휴일이 늘어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ㅋ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그런 조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ㅋ 임시공휴일이 생기면 기존 공휴일과 겹치거나, 일부가 조정돼서 연휴가 짧아지거나 하는 일이 생기나요? 아니면 그냥 임시로 쉬는 날로 끝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ㅋㅋㅋ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공휴일이 감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특별한 사유(선거, 국가 행사, 경기 부양 등)를 이유로 일시적으로 지정하는 날입니다. 이 임시공휴일은 기존의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기존 공휴일이 줄어들거나 변경되는 일은 없습니다.
즉, 임시공휴일은 ‘추가로 하루 쉬는 날’로 생각하시면 되고, 연휴가 짧아지거나 기존 공휴일이 조정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이 생긴다고 하여 기존에 있던 다른 공휴일에 영향이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휴일에 더하여
임시공휴일로 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추가되기만 합니다
임시공휴일이 생긴다고 다른 공휴일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임시공휴일을 정한다고 하여 다른 공휴일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어서 횟수가 줄어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휴일과 겹치도록 정부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휴일로 지정되며, 공휴일을 줄이려면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필요하므로 임시공휴일을 이유로 공휴일이 감소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정부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임시공휴일이 생겼다고하여
관련 법과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한 다른 법정공휴일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시공휴일이 지정된다고 하여 기존의 공휴일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정해진 공휴일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