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중임제를 실시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4년 중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임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대통령 중임제를 실시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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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 중임제로 개정을 하게 된 경우에도 그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헌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