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에 대통령이 중임제로 개헌시하면 현재 대통령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통령이 4년중임제로 개헌시 현재 대통령 임기가 줄어 드나요?
그리고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 할수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헌법상 임기 연장이나 중임제로 변경하는 경우 그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습니다.
다만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한다면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재출마를 헌법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출마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