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대통령이 중임제로 개헌시하면 현재 대통령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통령이 4년중임제로 개헌시 현재 대통령 임기가 줄어 드나요?

그리고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 할수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현행 헌법상 임기 연장이나 중임제로 변경하는 경우 그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습니다.

    다만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한다면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재출마를 헌법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출마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