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롱이
채택률 높음
중임제 개헌하면 기존대통령도 재출마 가능한가요?
현실적인 가능성은 많이 낮아 보이지만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하면 기존에 대통령을 한 사람부터 재출마가 가능한가요? 아님 소급은 안되고 그 이후부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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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위 규정에 따르면, 기존 대통령에게는 중임변경 헌법개정안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임제로 개헌을 하는 경우 기존 대통령에게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헌법에서 같이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내용도 없는 것이므로 소급 적용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