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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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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제 개헌하면 기존대통령도 재출마 가능한가요?

현실적인 가능성은 많이 낮아 보이지만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하면 기존에 대통령을 한 사람부터 재출마가 가능한가요? 아님 소급은 안되고 그 이후부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위 규정에 따르면, 기존 대통령에게는 중임변경 헌법개정안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임제로 개헌을 하는 경우 기존 대통령에게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헌법에서 같이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내용도 없는 것이므로 소급 적용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