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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으로 대통령 임기를 조정한다면 현재 대통령도 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개헌이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개헌이 논의되고 결정된다면 그 개헌으로 현재 대통령도 임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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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트러스트봇대
    트러스트봇대

    보통은 개헌이란 것 자체가 상당한 정치적 논의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만큼 개헌을 추진하는 대통령에게는 적용을 안하는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이는 추진하는 대통령의 성격과 정치적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헌을 현직 대통령에게부터 적용하면 개헌을 하는 명분이 상당히 사라지게 되는 현실적인 이유때문이죠

  • 전과 달리 지금은 개헌을 하게 되면 현재의 대통령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게 법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한다고 해도 다음 대통령부터이지 현재의 대통령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 현재 대통령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본인 임기도 보통 조정하는 방안으로 개헌을 하기는 하는데 법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