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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으로 대통령 임기를 조정한다면 현재 대통령도 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개헌이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개헌이 논의되고 결정된다면 그 개헌으로 현재 대통령도 임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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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통은 개헌이란 것 자체가 상당한 정치적 논의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만큼 개헌을 추진하는 대통령에게는 적용을 안하는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이는 추진하는 대통령의 성격과 정치적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헌을 현직 대통령에게부터 적용하면 개헌을 하는 명분이 상당히 사라지게 되는 현실적인 이유때문이죠
전과 달리 지금은 개헌을 하게 되면 현재의 대통령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게 법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한다고 해도 다음 대통령부터이지 현재의 대통령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본인 임기도 보통 조정하는 방안으로 개헌을 하기는 하는데 법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