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논의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헌이 되면 지금 현직 대통령의 임기부터 적용되는지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임기단축은 현 윤땡땡이가 수용하기 전까지 개헌이 된 뒤 그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됩니다. 법 개정을 했을때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즉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