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로운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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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핫이슈로 보이는 개헌은 대통령이 마음을 먹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최근 대통령 선거 일자가 다가오면서

개헌에 대한 내용도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

개헌이란 헌법을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도

헌법을 개정하는 일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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