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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핫이슈로 보이는 개헌은 대통령이 마음을 먹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최근 대통령 선거 일자가 다가오면서

개헌에 대한 내용도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

개헌이란 헌법을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도

헌법을 개정하는 일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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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Slow but steady
    Slow but steady

    개헌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합니다. 개헌에 대한 발의는 대통령 혹은 국회 의원 재적 과반수 이상이 할수 있고 이를 국회에서 재적 인원 2/3이상이 찬성 시에 통과가 가능 하며 이를 통과한 후 국민 투표를 거쳐 절반 이상의 찬성을 거쳐 확정이 됩니다.

  • 개헌이라는것은 절대로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저항이 거셀 수 있기때문에 개헌도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통령혼자 개헌을 해서 모든 법을 바꿀수 있다고 한다면 이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독재국가가 되겠죠

  • 대통령이 개헌을 마음 먹는다고 개헌이ㅇ 이루어지는게 아닙니다. 그에 대한 국민들이나 국회의원즐의 동의가 있어야 개헌이 이루어지조.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개헌하자고 했지만 외면을 받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