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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핫이슈로 보이는 개헌은 대통령이 마음을 먹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최근 대통령 선거 일자가 다가오면서
개헌에 대한 내용도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
개헌이란 헌법을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도
헌법을 개정하는 일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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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헌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합니다. 개헌에 대한 발의는 대통령 혹은 국회 의원 재적 과반수 이상이 할수 있고 이를 국회에서 재적 인원 2/3이상이 찬성 시에 통과가 가능 하며 이를 통과한 후 국민 투표를 거쳐 절반 이상의 찬성을 거쳐 확정이 됩니다.
개헌이라는것은 절대로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저항이 거셀 수 있기때문에 개헌도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통령혼자 개헌을 해서 모든 법을 바꿀수 있다고 한다면 이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독재국가가 되겠죠
대통령이 개헌을 마음 먹는다고 개헌이ㅇ 이루어지는게 아닙니다. 그에 대한 국민들이나 국회의원즐의 동의가 있어야 개헌이 이루어지조.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개헌하자고 했지만 외면을 받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