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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탄핵 당해 부재중인 상태에서 개헌을 시도할수 있나요?

대통령이 탄핵 당해 부재중인 상태에서 개헌을 시도할수 있나요?

아니면 탄핵이 통과되면 곧바로 대선 모드로 들어가나요?

현재 개헌 논의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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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부재중인 상태라고 해서 개헌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습니다. 탄핵으로 부재중인 상태라고 국회와 그리고 국민투표 등을 거쳐 개헌을 이루는 것은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물론 탄핵이 되면 대통령이 부재한 상태가 되므로 개헌보다는 대통령 선거가 더 빨리 진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곧바로 대선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야할것 없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