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현재의 헌법으로 직선제 5년임기 대통령제로 개정되고,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수차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헌논의가 있었지만 , 개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대한민국 제6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개헌되면 제7공화국으로 탄생되겠지만, 개헌은 여야간의 완전 합의가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으나, 서로간의 자당 이익을 생각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