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지 못한 돈은 계속 이자가 붙나요?

2020. 04. 12. 13:44

가량 친구에게 일정 이율로 돈을 빌려 어느 시점까지 돈을 갚기로 했는데

이를 갚지 못하게 된다면

그 시점 이후로도 같은 이자가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이자가 붙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자가 붙게 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차용시부터 변제기(돈 갚기로 한날)까지는 이자,

변제기 이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으로 구분됩니다.

민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율(예를 들면 연 7%)로 한 경우,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연 7%로 보는 것이 합당하나,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율을 법정이자보다 낮게 한 경우(예를 들면 연 2%), 별도로 지연손해금도 약정이율에 의한다는 명확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는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민법주해에도

"금전체무의 이행지체에 관하여는 최소한 법정이율은 지급받도록 하고, 이보다 높은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도록 하되, 다만 그 상한선은 이자제한법의 범위내이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래의 대법원 판결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됩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797, 판결

【판결요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 할 것이고,

다만 그와 다른 이자율의 약정이 있거나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별도의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별도의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법정이율보다도 낮은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법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 또는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가 법정이자율보다 낮은 비율에 의한 이자율 또는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이 있음을 자인한다 하여 그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2020. 04. 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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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자약정을 하였다면 채권자는 변제기까지 약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기 이후 원금을 변제하지 않을경우에는 이는 채무불이행이 되어 채무자는 변제기 이후 완제시까지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2020. 04. 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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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정을 정하지 않고 상인이 아닌 일반 사인 간의 금전 소비대차 즉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변제기의 정함이 있다면, 변제기를 지난 경우 법정 이율인 민법상의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어 지연 손해금에 대한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약정이율이 있다면 법정 이율에 우선하여 해당 이율이 (더 높거나 낮은 경우) 적용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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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같은 이율이 적용되나 법정이자율보다 낮은 비율을 약정하였다면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조해 볼 만 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 할 것이고, 다만 그와 다른 이자율의 약정이 있거나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별도의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별도의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법정이율보다도 낮은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법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 또는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가 법정이자율보다 낮은 비율에 의한 이자율 또는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이 있음을 자인한다 하여 그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4. 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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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발생은 돈을 갚지 아니하는 한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이자의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지급기일 이후에는 민법상 5%(상법상 6%)의 법정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가 계산되고, 위 법정이율 보다 약정한 이율이 낮은 경우 채권자는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보다 높으면 약정이율을,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약정이율은 현행 이자제한법상 연 24%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4. 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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