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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결같이호기심있는마멋

한결같이호기심있는마멋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친구와 약속한 이자를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친구에게 2024년1월에 처음으로 돈을 빌려주었고 그때 친구가 저에게 빌려준 돈에 만원을 더 붙여서 줄거고 정해진 기한내에 갚지 못하면 하루마다 만원씩 더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후 1월말쯤에 이자를 포함한 총 체납금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는 조금조금씩 빌려주고 이자 만원 붙여서 받고 그런식으로 5월달까지 빌려주다가 5월달에 크게 빌려주는 대신 이자를 2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그런 후 7월1일쯤

이자를 포함한 총 체납금에서 70만원을 제외한 체납금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말쯤에 지금까지 빌린 돈을 토토에 사용했다는 걸 알게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직접 토토 사이트 계좌에 입금을 해주었고, 빌릴때마다 2만원씩 붙이고 정해진 기한내를 지날때마다 하루에 2만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돈을 9월까지 안 갚자 친구에게 연락을 하자 9월6일은 자신의 생일이라며 줄 수 있다고 그때도 못 갚으면 하루마다 이자 3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후 지금까지 돈을 못 받고있고, 저희는 미성년자라 부모님과 이야기해보니 친구 부모님은 이자를 줄 생각이 없으신 거 같고 토토 계좌에 직접 송금한 금액도 어느정도도 줄 생각이 없으신 거 같은데 고소를 해서라도 총 체납금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도박을 하는 걸 알고도 대여한 자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위 이자는 어림잡아도 이자제한법위반에 해당하여 반환이 어렵고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