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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강렬한허스키59
강렬한허스키59

대물사고로 5대5인데 챠랑수리견적200만원입니다

자차보험은 가입하지않았는데 이경우 100만원은 상대편보험사가 물어주고 나머지100만원은 제보험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대편 차량은 수리비3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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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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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내 과실 50%로 사고가 났고 내 차 수리비가 200만원이 나온 경우 자차 보험이 없다면 100만원은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 받고

    100만원은 사비로 수리해야 합니다.

    수리 기간의 렌트비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렌트가 반드시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교통비로 받고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수리비 3백만원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의 50%는 내 자동차 보험의 대물로 보상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5:5이고 수리비가 100만원이면 상대 보험회사에서 50만원을 지급, 자차가 없기 때문에 직접 50만원 부담입니다.

    상대 수리비가 300 이면 귀하의 보험회사에서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보험은 가입하지않았는데 이경우 100만원은 상대편보험사가 물어주고 나머지100만원은 제보험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대편 차량은 수리비300만원입니다

    : 상대편 차량 수리비 300만원에 대해서는 님도 대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150만원을 님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절반은 상대방이 처리를 하게 되고,

    절반은 자차 보험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님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