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단지 댓글에 너랑 연락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ㅋㅋㅋㅋㅋㅋ 이렇게 말하는 것 또한 명예훼손이라 보는 것도 어려운 것이나 마찬가지인가요? 단지 웃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되는 건 어려운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와 같이 말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의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조롱하거나 무례한 표현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단지 댓글에 너랑 연락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ㅋㅋㅋㅋㅋㅋ 이렇게 말하는 것 또한 명예훼손이라 보는 것도 어려운 것이나 마찬가지인가요? 단지 웃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되는 건 어려운 건가요?
위와 같이 말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의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조롱하거나 무례한 표현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