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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댓글에 너랑 연락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ㅋㅋㅋㅋㅋㅋ 이렇게 말하는 것 또한 명예훼손이라 보는 것도 어려운 것이나 마찬가지인가요? 단지 웃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되는 건 어려운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위와 같이 말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의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조롱하거나 무례한 표현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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