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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1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상대방이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시 어떻게 행동 해야될까요?

이럴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해야될지 잘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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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5.3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는 상대방이 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해서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에 질문자님의 부상이 확인이 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병원 치료를 일단 사비로 받아 진단서를 통해 상해가 입었음을 경찰에

    알리게 되면 경찰은 사고 조사하게 되면 조사가 끝나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상대방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직접 청구권 담당자 연결해달라고 하면 연결해 주며 그 담당자에게 서류 등을 보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시 어떻게 행동 해야될까요?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인접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식 사고처리를 한 후 경찰 조사 결과에 상해가 인정될 경우 조사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기초로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본인이 자손, 자상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마디모 프로그램, 채무부존재 소송등으로 해당 사고가 경미하여 상해입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요

    피해자는 자신이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경찰에 사고처리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서 치료사실확인서와 함께 상대차량 자동차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함을 말씀해보시고 그래도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하여 조사를 해야 합니다.

    사고 조사 내용으로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