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예훼손 및 갑질 2차 가해가 될까요?
얼마전 고용청에 상사를 갑질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내용은 연가 제한입니다
현재 회사 자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음주에 조사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10명이상의 동료들이
상사가 교육하는 시간에 교육을 다마치고
자기가 갑질 신고가 들어왔다
누군진 말은 안하겠다
이건 내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미 동료들은 제가 갑질 신고한걸 다 알고 있어서
제이름이 거론이 안되도 누군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의 이름을 말을 안하고 모두들 알고 있는 상황에 등에 칼을 꽂았다라고 표현한건 명예훼손이 될까요?
갑질 피해로 민원을 넣었는데 조치나 결과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 이런 말을 하면 2차 가해로 판단이 될까요?
조사위원회는 무엇일까요? 이미 조사가 다 마치고 제 싸인도 받아갔는데 또 무얼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회사의 제도이므로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의 해당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갑질 조사 후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