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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정한돼지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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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석사생에게 주어야 할 임금의 최저 법적기준이있나요!

석사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혹시 석사생에게 임금으로 주어야 할 기준의 최저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대선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저선은 어떻게 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어느 직장이든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사업장에 관계 없이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고졸 + 학사 + 석사 + 박사 관계 없이 근로자로 고용되는 경우 최저임금은 2026년 기준 10,320원입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2026년 최저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회사는 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월급의 최고액은 범위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석사생이라고 하여 다른 최저임금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이상에서 노사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석사로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소속된 대학마다 상이하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생 연구원이 아닌 한, 석사 학위자에게 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