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정한돼지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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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석사생에게 주어야 할 임금의 최저 법적기준이있나요!
석사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혹시 석사생에게 임금으로 주어야 할 기준의 최저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대선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저선은 어떻게 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어느 직장이든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사업장에 관계 없이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고졸 + 학사 + 석사 + 박사 관계 없이 근로자로 고용되는 경우 최저임금은 2026년 기준 10,320원입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2026년 최저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회사는 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월급의 최고액은 범위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석사로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소속된 대학마다 상이하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