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임대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전환할때 차이점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현재 일반임대사업자 이고 면세 사업자로 바꿀수 있다고 하는데요 면세 사업자로 전환할때 어떤점이 다르고
면세사업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면세사업자의 세금 관련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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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임대를 한다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자 정정신청을 통해 업종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주택수에는 모두 포함이 되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고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