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임대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전환할때 차이점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현재 일반임대사업자 이고 면세 사업자로 바꿀수 있다고 하는데요 면세 사업자로 전환할때 어떤점이 다르고

면세사업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면세사업자의 세금 관련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임대를 한다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자 정정신청을 통해 업종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주택수에는 모두 포함이 되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고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