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1년간의 매출 및 매입, 관련 비용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4월 말 또는 5월 초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참고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납부를
하게 되는 데, 본인이 직접하거나 또는 개업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