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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한가한레오파드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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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언제부터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보통 언제부터 하는건가요?

처음인데 무료로 도움받을만한 곳이 있을까요?

신고 잘못해서 비용 많이 내야되면 재신고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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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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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과세기간(1.1~12.31)의 익년 5월이며, 국세청에서 신고유형별로 신고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간단한 경우에는 직접 신고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가능하나, 신고납부기한(5/31)을 경과하여 수정하는 경우로서 당초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달에 하는 것이고

    처음소득세 신고하는 경우에는 왠만하면 세무사사무실도움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기간이 지난후 5년까지 경정청구로 잘못신고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네이버나 아하에서 무료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잘 검색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잘못해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되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합니다.

    신고서는 사업자 본인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다면 세무사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신고대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잘못한 경우 가산세와 함께 추징되거나 가산사에 함께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장부를 안만들고 간단히 끝낼수 있는 유형이면 세무서 가서 해달라고 하시면 무료로 해줍니다.

    다만 장부를 만들어야하는 유형이면 세무서에서도 저같은 세무사들 찾아가서 의뢰하라고 그냥 보낼거예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의 귀속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으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가 잘 못 되어 과다신고가 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과소신고가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1일부터 말일

    까지 입니다.

    따라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신고안내문,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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