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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메추라기39
아리따운메추라기3921.12.12

공유지분 분할등기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70명 정도가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 다른 소유자들에게 분할등기 하라고 고소하게 되면 무조건 해야하는건가요? 그 비용은 어떻게 분담이 되고 이게 실제로 법정에서 싸울 일인가요?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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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의무자: 자기의 지분을 이전해 주는 자

    등기권리자: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자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공유물 분할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공유자는 각자 분할된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소송의 당사자는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를 첨부해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994. 3. 25 제정, 「등기선례」 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