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의무자: 자기의 지분을 이전해 주는 자
등기권리자: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자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공유물 분할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공유자는 각자 분할된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소송의 당사자는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를 첨부해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994. 3. 25 제정, 「등기선례」 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