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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비단벌레43
갸름한비단벌레4323.03.07

소유권 이전시 등기비를지불하는데 기준이 이나요

안녕하십니까

요 몇칠전 필지를 여러명이 분산하여

땅을 소유하게 돼였는데요

등기비를 내야 등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기준도 모르고ㅡ계산법도 모르는 저희로서

어떻게 해야합니까

믿고 내야만하나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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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비용의 경우 법무사 비용을 포함한 각종 세금등이 포함되어 있고 토지, 주택 / 토지도 농지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개인이 계산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단한 조건 입력후 확인이 가능하므로 검토차원에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가 등기를 하나요

    등기비용은 금액,면적에 따라 차등적용되니 알아보시면 되고 채권은 그날 그날 다르니 은행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무사에게 맡겼다면 등기비용 비슷할텐데 채권과 법무사 수수료는 조금씩 다를수 있겠네요

    그부분만 감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