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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정열적인사슴벌레
모레도정열적인사슴벌레24.09.26

직계비존속으로 퇴사 요구시 그만둬야 하는건가요?

엄밀히 따져 6촌 지간 작은 할아버지분이 회사 이사로 재직중이셨습니다.
계약직 5개월->무기계약직 1년 10개월 ->정규직 3년 8개월 순으로 현재 6년차가 다 되가는 사원입니다.
저는 처음 계약직으로 지원했을 당시 아무것도 모른 채 부모님 권유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채용 후 이사회 개최되어 작은할아버지가 오시고 말씀하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 또한 부끄럼없이 일을 하였고 특혜로 볼 정황, 의심갈만한 상황없이 정규직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결혼식에 작은 할아버지와 사모님이 오셔서 이 일로 일이 붉혀졌습니다.
친족관계부존재확인서에 사인한 서류를 들고 8촌내 혈족이 아닌걸 입증하거나 권고사직을 요구하셨는데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아무 문제없었다가 사모님이 오셨다는 그 이유 하나로 퇴사 얘기를 꺼내시는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은 할아버지는 6개월 전 재직일 만료로 현재 현직에 계시지 않습니다.
최대한 제가 회사에 입장을 표할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면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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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할 의무는 없으며, 권고사직은 거부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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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스스로사직하거나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채용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것도 아니라면 현재 정규직 근로계약 관계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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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친족관계부존재확인서에 서명한 이상

    해당내용에 위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감수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록 현재 이사직에서 물러났다고 하나, 채용당시에 현직에 있던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퇴사할 의사가 없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아니하고 본업을 충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서류가 있다고하나, 실질적으로 채용에 있어서 특혜를 받은 내용이 없다면

    사측에서 해고등의 조치를 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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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사직을 권고한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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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무를 원하시면 회사의 권유에

    대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으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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