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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정열적인사슴벌레

모레도정열적인사슴벌레

민법 제 777조 친족범위 해당으로 퇴사 위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계약직 채용 당시 6촌 지간인 작은할아버지께서 회사 임원으로 계셨습니다.
일면식이 전혀 없는 작은할아버지가 임원으로 계셨을때 계약직 채용공고가 있었고 부모님의 권유로 지원하여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먼 친척임을 알게 되었고 이 부분을 회사에서 긁어부스럼 만들기 싫어 얘기를 안했습니다.
채용당시
"친족관계부존재확인서" 본회 인사규정 제4조 임원 및 대의원과 민법 제 777조의 친족관계가 있음을 이후 발견될 때에는 임용취소 및 면직 등 어떠한 행정조치에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에 서명을 했고, 계약직 5개월 이후 무기계약직 1년 10개월 총 2년 4개월의 계약직으로 있다가 정규직 전환이 되어 현재 거의 6차가 다 되는 사원으로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후 작은할아버지 임기가 끝나 이사로 재적하다 저희 회사와 관계는 4개월 전으로 끝났습니다.)
일이 붉어진건 2주 전 저의 결혼식때 작은할아버지와 사모님이 오신걸 발견한 회사 직원이 이의제기를 하였고 이후 권고사직을 내릴수도 있다는, 하물며 자진퇴사 입장을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한것도 아니고 의심받을만한 행동도 한적이 없으며 특혜 또한 없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서명을 하여 법적으로 무슨 조치를 취하든 제가 이의제의 못하고 물러설 수 밖에 없는 입장인가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친족관계부존재확인서를 제출하신 것때문에 문제가 되신 상황으로 보이나, 당시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다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채용과정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고 행사할 수 있는 지위도 아니였다는 점, 업무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단지 먼 친족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퇴사 등 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해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